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름이 악마인 아이 (문단 편집) == 사건 이후 == 아이의 아버지는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이 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부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[[이혼]]한 것으로 알려졌다. 양육권은 아버지에게 넘어갔으나 1996년에 이 아버지가 각성제 단속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아이는 결국 아동 보호 시설에 입소했다. 2006년 아이가 입소했던 [[고아원]]을 찾아가 본 결과 아이는 당시 중학교 축구부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하며 프로 [[축구선수]]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. 2014년 10월 부친이 [[http://www.cyzo.com/2014/12/post_19680.html|절도죄로 구속되었다고 한다]]. 아버지의 출소 후에도 아이는 아버지와 살지 않고 고아원에서 생활했으며 성씨와 이름을 [[개명]]했다. 고로 성인이 되었을 아이의 근황은 불명. 이 사건은 과거 MBC의 재현 프로그램이었던 [[타임머신(텔레비전 프로그램)|타임머신]]에서 "악마라는 이름의 아이(16회, 2002년 3월 10일 방송분)"라는 에피소드로 방송된 적이 있었다. 참고로 [[시키면 한다! 약간 위험한 방송]]에서도 이 부분이 한국에도 적용되는지 대해서 실험했는데 전화로 문의한 결과 악마나 마귀로 등록해도 가능하다고 한다. 다만 실제로는 의미가 명백하게 안 좋은 이름일 경우(가령 위에서 제시한 악마나 마귀) 한국도 위 사건에서와 비슷하게 담당 공무원이 출생신고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얘기. 세계적으로 비슷한 사건이 꽤 있는데 2012년에는 미국에서 자녀 이름을 '''[[히틀러]]'''라고 지은 부모가 법원에 의해 양육권을 박탈당하기도 했다. [[https://www.news1.kr/articles/689030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